주 52시간제는 1주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구조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연장·휴일·야간이 얼마나 겹치느냐에 따라 배율이 달라지는데, 이 글에서는 가산율을 한눈에 보는 표와 실제 숫자 예시 4개로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기본급만 알면 급여명세서도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같은 시간을 일해도 "평일 저녁인지, 주말인지, 밤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가지 근로 유형의 가산 기준을 구분하고, 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고, ②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5일) = 40시간
1주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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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를 말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일하는 건 합법이고, 한도를 넘긴 근무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수당 자체는 시간 유형에 따라 꼬박꼬박 계산해서 받아야 할 몫입니다.
핵심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율 = 1.0(기본 시급) + 가산율입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최종 배율 |
|---|---|---|
| 평일 정상 근로 (소정근로) | 없음 | ×1.0 |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 ×1.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1.5 |
| 연장 + 야간 겹침 | +50% + 50% | ×2.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겹침 | +100% + 50% | ×2.5 |
기본급 250만 원, 평일마다 2시간씩 총 5일(1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 11,962 × 1.5 × 10 = 179,430원
평일 저녁 2시간씩 일주일이면 약 18만 원이 연장수당으로 붙습니다. 이 숫자는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그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100% 가산이 적용되면서 기준선이 생겼습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첫 8시간 = 11,962 × 1.5 × 8 = 143,544원
초과 2시간 = 11,962 × 2.0 × 2 = 47,848원
합계 = 191,392원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에만 4시간 일했고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야간수당 = 시급 × 1.5 × 야간시간
= 11,962 × 1.5 × 4 = 71,772원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가 수당 산정 대상이므로, 근무 시작~종료 사이의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평일 저녁 22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 + 야간이 동시에 걸리므로 배율이 2.0배가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평일 22시~02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야간수당 = 시급 × 2.0 × 시간
= 11,962 × 2.0 × 4 = 95,696원
같은 4시간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황 (같은 4시간) | 배율 | 수당 |
|---|---|---|
| 평일 낮 연장 4시간 | ×1.5 | 71,772원 |
| 야간 4시간 (주 40시간 이내) | ×1.5 | 71,772원 |
| 평일 22시 이후 4시간 (주 40시간 초과) | ×2.0 | 95,696원 |
| 휴일 22시 이후 4시간 | ×2.0 | 95,696원 |
이제 명세서를 펴고 직접 검증해 볼 차례입니다. 3단계면 끝납니다.
차이가 날 때는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달 이 계산을 엑셀이나 계산기로 반복하는 건 금방 귀찮아집니다. 잔업 정산기는 달력에서 날짜별로 잔업시간을 탭 한 번으로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시급(기본급 ÷ 209) × 1.5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기본급과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잔여일까지 함께 계산되고,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를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본 과정이 궁금하다면 잔업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 시급 150% 원리부터 PWA 계산기 만들기까지 글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