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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면 무조건 급여 90%일까? 계약서와 최저임금 감액 조건 확인

계약서를 돋보기로 확인하는 사람과 ‘수습이면 급여 90%?’라는 감액 조건 확인 문구

채용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약정 급여가 자동으로 9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예외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과 감액 조건을 나눠 살펴봅니다.

약정 임금과 최저임금 하한선 구분하기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하한선입니다.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곧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임의로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채용 안내에 수습 중 임금, 본채용 이후 임금,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안내와 문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근무 중이라면 받은 문서와 실제 명세서를 비교해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감액 예외의 세 조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6개월”이라는 회사 표기만으로 감액 기간을 6개월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과 경과 기간, 실제 업무와 해당 직종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이름이나 직책만 보고 단순노무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와 자신의 업무 내용을 대조하고 애매하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3. 실제 업무가 감액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수습 종료 뒤 금액도 미리 확인하기

“수습 종료 후 협의”만 적혀 있으면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수습 종료 예정일, 변경되는 기본급과 수당, 변경 적용일을 확인하고 서면 안내를 요청하세요. 평가 시점과 임금 변경 시점이 같은지도 따로 묻습니다.

첫 명세서에서는 수습 적용 일수와 금액을 보고, 종료 월에는 수습 기간과 이후 기간을 어떻게 나눴는지 확인합니다. 일할 계산이나 수당 구성이 섞여 있으면 월급 총액만 보고 90%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정기간과 계산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문서와 날짜로 문의하기

문의에는 계약서의 임금 조항, 입사일, 수습 기간, 실제 지급액, 명세서 항목을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를 준비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 수습인데 적게 받았나요?”보다 “계약서의 수습 기본급과 이번 명세서 기본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처럼 항목을 지정하세요.

최저임금 금액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연도의 월 환산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점검할 때는 해당 연도의 공식 금액과 산입 임금·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입금액을 한 숫자와 비교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확인 자료와 적용 범위

참고자료 검토일: 2026-10-11

공식 안내를 근거로 한 기록·조건 확인 안내입니다. 본인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개별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