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실전 계산법,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구분과 계산 예시

주 52시간제는 1주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구조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연장·휴일·야간이 얼마나 겹치느냐에 따라 배율이 달라지는데, 이 글에서는 가산율을 한눈에 보는 표와 실제 숫자 예시 4개로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기본급만 알면 급여명세서도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같은 시간을 일해도 "평일 저녁인지, 주말인지, 밤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가지 근로 유형의 가산 기준을 구분하고, 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고, ②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1. 주 52시간제의 구조 — 40시간 + 12시간

주 52시간제는 "1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5일) = 40시간
1주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
──────────────────────────────────────
1주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를 말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일하는 건 합법이고, 한도를 넘긴 근무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수당 자체는 시간 유형에 따라 꼬박꼬박 계산해서 받아야 할 몫입니다.

⚠ 주의
이 글은 법정 최소 기준 중심의 계산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인사팀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수당 가산율 한눈에 보기

핵심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율 = 1.0(기본 시급) + 가산율입니다.

근로 유형가산율최종 배율
평일 정상 근로 (소정근로)없음×1.0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50%×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
야간근로 (22시~06시)+50%×1.5
연장 + 야간 겹침+50% + 50%×2.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겹침+100% + 50%×2.5
💡 포인트
중복 가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겹치는 조건마다 50%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밤(야간)에 주말(휴일) 초과근무까지 하면 1.0 + 0.5 + 1.0 = 2.5배가 되는 식입니다.

3. 연장근로 — 평일 초과분 계산

기본급 250만 원, 평일마다 2시간씩 총 5일(1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 11,962 × 1.5 × 10 = 179,430원

평일 저녁 2시간씩 일주일이면 약 18만 원이 연장수당으로 붙습니다. 이 숫자는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그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4. 휴일근로 — 8시간이 기준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100% 가산이 적용되면서 기준선이 생겼습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첫 8시간   = 11,962 × 1.5 × 8  = 143,544원
초과 2시간 = 11,962 × 2.0 × 2  =  47,848원
합계       = 191,392원
💡 포인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처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휴일 규정이 연장 규정을 흡수하는 구조라, 휴일에 일한 시간은 전부 휴일 배율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5. 야간근로 — 22시부터 6시까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에만 4시간 일했고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야간수당 = 시급 × 1.5 × 야간시간
         = 11,962 × 1.5 × 4 = 71,772원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가 수당 산정 대상이므로, 근무 시작~종료 사이의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6. 중복 가산 — 연장 + 야간은 2.0배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평일 저녁 22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 + 야간이 동시에 걸리므로 배율이 2.0배가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평일 22시~02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야간수당 = 시급 × 2.0 × 시간
             = 11,962 × 2.0 × 4 = 95,696원

같은 4시간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황 (같은 4시간)배율수당
평일 낮 연장 4시간×1.571,772원
야간 4시간 (주 40시간 이내)×1.571,772원
평일 22시 이후 4시간 (주 40시간 초과)×2.095,696원
휴일 22시 이후 4시간×2.095,696원

7. 급여명세서 검증 3단계

이제 명세서를 펴고 직접 검증해 볼 차례입니다. 3단계면 끝납니다.

  • ① 기본급과 시급 확인 — 명세서의 기본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 ② 근무 유형별 시간 분리 — 연장 / 휴일(8시간 기준) / 야간 시간을 각각 정리합니다.
  • ③ 배율을 곱해 대조 — 각 유형을 시급 × 배율 × 시간으로 계산해 명세서 항목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날 때는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8. 매달 반복되는 계산은 자동으로

매달 이 계산을 엑셀이나 계산기로 반복하는 건 금방 귀찮아집니다. 잔업 정산기는 달력에서 날짜별로 잔업시간을 탭 한 번으로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시급(기본급 ÷ 209) × 1.5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기본급과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잔여일까지 함께 계산되고,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를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본 과정이 궁금하다면 잔업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 시급 150% 원리부터 PWA 계산기 만들기까지 글을 참고해 보세요.

📋 핵심 요약
  1. 주 52시간제는 법정 40시간 + 연장 한도 12시간의 구조입니다.
  2. 연장·휴일(8시간 초과)·야간은 각각 50~100% 가산되고, 조건이 겹치면 중복 가산됩니다.
  3. 시급(기본급 ÷ 209) × 배율 × 시간으로 급여명세서를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매달 반복되는 계산은 잔업 정산기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Q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무는 수당을 못 받나요?
A
넘긴 시간에도 최소 1.5배(연장 기준)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2시간 한도를 넘긴 근무 자체는 법 위반이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계산 방법 중심의 가이드입니다. → 초과분도 최소 ×1.5, 한도 초과는 별개의 문제
Q
휴일근로는 왜 8시간을 기준으로 배율이 달라지나요?
A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10시간을 일하면 첫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 8시간 초과분은 ×2.0
Q
야간근로만 하고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수당이 붙나요?
A
붙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50%가 가산됩니다. 야간 4시간만 일해도 시급 × 1.5 ×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야간만 해도 ×1.5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수당이 없나요?
A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의무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가산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은 법정 가산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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