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무조건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에 일한 것" 그 자체가 수당의 이유라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야간이면 시급의 1.5배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급 250만 원(시급 11,962원) 기준으로 야간 4시간, 연장+야간, 교대근무 3가지 상황을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야간수당은 주 52시간제 가이드에서 다룬 연장수당·휴일수당과 함께 초과근무 수당의 3대 축입니다. 이 글은 야간근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언제 50%가 붙는지, 연장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교대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시로 풀어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 = 22:00 ~ 06:00
가산율 = +50% → 시급의 1.5배
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본급 250만 원, 시급 11,962원 기준입니다.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야간단가 = 11,962 × 1.5 = 17,943원
야간수당 = 17,943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근무 시작~종료 사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주간 근무 없이 22시~02시에만 4시간 일하는 심야 단기 근무를 가정합니다. 주 40시간을 한참 밑돌기 때문에 연장은 없고, 야간 가산만 적용됩니다.
야간수당 = 11,962 × 1.5 × 4시간
= 17,943 × 4 = 71,772원
같은 4시간을 낮에 일했다면 47,848원(4시간 × 시급), 밤에 일하면 71,772원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금액 — 이것이 야간근로수당의 전부입니다.
평일 낮 9시~저녁 6시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마감 작업으로 22시~02시까지 4시간을 더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4시간은 연장(1.5배) + 야간(1.5배)이 겹쳐 2.0배가 됩니다.
연장+야간수당 = 11,962 × 2.0 × 4시간
= 23,924 × 4 = 95,696원
야간조 고정 교대근무자처럼 22시~06시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주 40시간 안쪽이라 연장은 없지만, 40시간 전부가 야간근로이므로 전부 1.5배입니다.
주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야간수당(1주) = 11,962 × 1.5 × 40
= 17,943 × 40 = 717,720원
야간조는 "야간근로 그 자체"에 대한 가산이므로, 시간 외 근무가 하나도 없어도 야간수당이 항상 발생합니다. 밤샘 근무가 기본인 직종일수록 이 금액이 월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2시~04시까지 6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야간수당 = 11,962 × 1.5 × 5.5시간 = 98,687원
06시 이후는 야간 시간대에서 벗어나므로 1.5배 가산이 끝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근무라면 연장 1.5배는 따로 적용됩니다.
야간 가산 규정도 연장·휴일 가산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야간 근무를 "야간근로수당"으로 표기하거나 연장수당에 합산해 표기하기도 합니다. 항목명보다 배율(1.5배, 2.0배)과 시간이 맞는지 보세요.
야간 근무가 잦은 달에는 매달 수당 계산이 반복됩니다. 잔업 정산기는 기본급만 넣으면 시급(÷209)을 자동 산출하고, 달력에 날짜별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1.5배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야간 전체 가산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 주 52시간제 실전 계산법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