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총정리, 22시부터 6시까지 가산 예시 3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무조건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에 일한 것" 그 자체가 수당의 이유라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야간이면 시급의 1.5배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급 250만 원(시급 11,962원) 기준으로 야간 4시간, 연장+야간, 교대근무 3가지 상황을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야간수당은 주 52시간제 가이드에서 다룬 연장수당·휴일수당과 함께 초과근무 수당의 3대 축입니다. 이 글은 야간근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언제 50%가 붙는지, 연장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교대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시로 풀어봅니다.

1. 야간근로란 — 2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 = 22:00 ~ 06:00
가산율          = +50%  →  시급의 1.5배
💡 포인트
"연장을 했으니 야간도 된다"가 아니라 야간이기 때문에 따로 50%가 붙습니다. 주 40시간 안에서 일한 야간 4시간도 1.5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주간에 연장을 10시간 했어도 22시 이전이면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2. 계산 공식 — 시급 × 1.5 × 야간시간

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기본급 250만 원, 시급 11,962원 기준입니다.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야간단가 = 11,962 × 1.5 = 17,943원
야간수당 = 17,943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근무 시작~종료 사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3. 예시 1. 심야 단기 근무 (야간만 4시간)

주간 근무 없이 22시~02시에만 4시간 일하는 심야 단기 근무를 가정합니다. 주 40시간을 한참 밑돌기 때문에 연장은 없고, 야간 가산만 적용됩니다.

야간수당 = 11,962 × 1.5 × 4시간
         = 17,943 × 4 = 71,772원

같은 4시간을 낮에 일했다면 47,848원(4시간 × 시급), 밤에 일하면 71,772원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금액 — 이것이 야간근로수당의 전부입니다.

4. 예시 2. 연장 + 야간 (22시 이후 4시간)

평일 낮 9시~저녁 6시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마감 작업으로 22시~02시까지 4시간을 더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4시간은 연장(1.5배) + 야간(1.5배)이 겹쳐 2.0배가 됩니다.

연장+야간수당 = 11,962 × 2.0 × 4시간
             = 23,924 × 4 = 95,696원
💡 포인트
중복 가산의 규칙은 겹치는 조건마다 50%씩 쌓인다입니다. 연장 + 야간 = 1.0 + 0.5 + 0.5 = 2.0배, 여기에 휴일까지 겹치면 더 쌓입니다. 이 구조는 주 52시간제 실전 계산법 글의 가산율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예시 3. 교대근무 (야간 고정 40시간)

야간조 고정 교대근무자처럼 22시~06시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주 40시간 안쪽이라 연장은 없지만, 40시간 전부가 야간근로이므로 전부 1.5배입니다.

주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야간수당(1주)   = 11,962 × 1.5 × 40
               = 17,943 × 40 = 717,720원

야간조는 "야간근로 그 자체"에 대한 가산이므로, 시간 외 근무가 하나도 없어도 야간수당이 항상 발생합니다. 밤샘 근무가 기본인 직종일수록 이 금액이 월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 자주 놓치는 3가지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22시~04시까지 6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야간수당 = 11,962 × 1.5 × 5.5시간 = 98,687원

② 06시를 넘긴 시간은 야간이 아니다

06시 이후는 야간 시간대에서 벗어나므로 1.5배 가산이 끝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근무라면 연장 1.5배는 따로 적용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다

야간 가산 규정도 연장·휴일 가산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 ① "야간수당" 항목이 있는지 — 야간 근무가 있는 달에는 반드시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② 시간과 단가 대조 — 명세서의 야간시간 × 시급 × 1.5가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 ③ 22시 이후 연장이면 2배가 맞는지 — 연장+야간 겹침을 1.5배로만 계산했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회사마다 야간 근무를 "야간근로수당"으로 표기하거나 연장수당에 합산해 표기하기도 합니다. 항목명보다 배율(1.5배, 2.0배)과 시간이 맞는지 보세요.

8. 매달 반복되는 계산은 자동으로

야간 근무가 잦은 달에는 매달 수당 계산이 반복됩니다. 잔업 정산기는 기본급만 넣으면 시급(÷209)을 자동 산출하고, 달력에 날짜별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1.5배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야간 전체 가산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 주 52시간제 실전 계산법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 핵심 요약
  1. 야간근로(22시~06시)는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50% 가산, 즉 1.5배입니다.
  2. 연장과 겹치면 2.0배, 휴일까지 겹치면 더 쌓입니다.
  3. 교대근무 야간조는 주 40시간 안쪽이라도 야간시간 전부가 1.5배입니다.
  4. 휴게시간은 빼고, 06시 이후는 야간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Q
야간 근무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22시~04시 근무 중 30분 휴게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5.5시간이고, 수당은 시급 × 1.5 × 5.5시간입니다. → 휴게시간만큼 빼고 계산
Q
22시부터 08시까지 일하면 전부 야간 1.5배인가요?
A
아닙니다. 22시~06시 8시간은 야간(1.5배)이고, 06시~08시 2시간은 야간 시간대가 아니므로 야간 가산이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긴 상태라면 그 2시간은 연장(1.5배)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대별로 배율을 나눠 더하면 됩니다. → 06시 이후는 야간 아님, 연장 여부로 판단
Q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섞어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만 1.5배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정상(1.0배) 또는 연장(1.5배)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루 근무 중 야간이 몇 시간인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 야간 해당 시간만 1.5배
Q
야간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못 받나요?
A
네. 야간 가산 규정은 연장·휴일 가산과 함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야간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은 법정 가산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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