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유급휴가)는 "일할 권리"와 "돈으로 받을 권리"를 모두 가진 휴가입니다. 이 글은 ①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② 어떤 조건에서 수당으로 바뀌는지, ③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차례로 풀어봅니다.
1.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 — 15일의 원리
연차 발생 규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 차에 사용 가능)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발생
- 그 이후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즉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이 생기고, 근속이 길수록 1일씩 늘어나 25일에서 멈춥니다.
2. 수당이 되는 조건 — 사용촉진이 핵심
원칙적으로 1년간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아래 2단계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1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 통지 +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 2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 지정 통보 |
⚠ 주의
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수당 없이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촉진 통지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1일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250만 원(시급 11,962원) 기준으로:
시급 = 2,500,000 ÷ 209시간 = 11,962원
1일 연차수당 = 11,962 × 8시간 = 95,696원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왜 209로 나누는지는 급여명세서 읽는 법과 209시간의 정체 글을 참고하세요.
4.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예시
15일 중 10일을 쓰고 5일이 남았다면, 촉진 절차 없이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할 때:
미사용 5일 = 95,696 × 5 = 478,480원
미사용 10일 = 95,696 × 10 = 956,960원
💡 포인트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으로 따로 잡혀 지급되는데, 받을 때 실수령 기준이 아니라 지급 기준(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퇴사 시 연차 정산
- 입사 1년 미만 퇴사 —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월 1일, 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1년 근무 후 퇴사 — 1년 차에 발생한 11일 + 사용기간 중 발생분을 일할 계산해 정산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일과 퇴사 시점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며칠치를 받는지"는 인사팀에 발생일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연차를 앱으로 관리하기
잔업 정산기는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발생일을 자동 계산하고, 연차 사용 내역을 기록해 잔여 일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초과근무 수당 정산과 함께 관리되므로 "연차 며칠 남았지?"를 매번 세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요약
- 연차는 입사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최대 25일)입니다.
- 1일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기본급 250만 원 기준 95,696원입니다.
- 회사가 6개월 전·2개월 전 2단계 사용촉진을 마치면 미사용 연차 수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입사 1년 후인 2년 차부터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발생해 그해 안에 사용합니다.
→ 15일은 2년 차부터, 1년 차는 월 1일
Q
회사가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회사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법정 2단계 사용촉진 절차(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통지)를 지켰는지입니다.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촉진 절차 여부가 핵심
A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명세서의 연차수당 항목은 세전 금액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공제 후입니다.
→ 근로소득, 세전 기준으로 계산
A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 기준 연차(15일)를 줄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 × (20 ÷ 40) = 7.5일이 연간 발생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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