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1일평균임금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것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급여와 근로일수로 구하는 과정을 기본급 250만 원 기준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계산법과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퇴사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어느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서 헷갈립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기본 공식부터 실전 계산, 퇴직일 전후로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1. 퇴직금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단순합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이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여기서 "1일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이 숫자가 퇴직일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꽤 간단합니다.

⚠ 주의
이 글은 법정 최소 기준 중심의 계산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인사팀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따릅니다.

2. 1일평균임금 구하는 법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급여 ÷ 해당 기간 총일수

여기서 "총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식대(비과세 포함), 교통비 등이 해당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가장 큰 비중
연장·휴일·야간수당✅ 포함정기적이라면 포함
식대 (비과세)✅ 포함비과세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
교통비✅ 포함정기적 지급 시
상여금⚠ 정기분만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이라면 포함
퇴직금❌ 불포함이미 퇴직금이므로 중복 계산 안 됨
부정수당❌ 불포함법 위반으로 지급된 금액

3. 실제 계산 예시 — 기본급 250만 원

기본급 250만 원, 매월 연장수당 2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2026년 5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일: 2026년 5월 31일
3개월 전: 2026년 3월 1일 ~ 5월 31일 (92일)

월 급여 내역:
  기본급:     2,500,000원
  연장수당:     200,000원
  식대:         200,000원
  ─────────────────────────
  월 총급여:  2,900,000원

3개월 총급여 = 2,900,000 × 3 = 8,700,000원
3개월 총일수 = 92일

1일평균임금 = 8,700,000 ÷ 92 = 94,565원
퇴직금      = 94,565 × 30 = 2,836,950원

3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284만 원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데,这是因为 퇴직금이 "3개월 급여의 평균 × 30일"이기 때문입니다.

4. 퇴직일 전 3개월 급여가 달라지면?

실제로는 매달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들쭉날쭉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되는 달이 있으면 1일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시나리오3개월 총급여1일평균임금퇴직금
기본급만 정상7,500,000원81,522원2,445,660원
연장수당 매월 20만 원8,100,000원88,043원2,641,300원
상여금 100만 원 포함8,500,000원92,391원2,771,740원
연장+상여금 합산9,100,000원98,913원2,967,390원
💡 포인트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연장수당이 많은 달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는 달이 퇴직 3개월 안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5. 퇴직금 vs 실업급여 — 뭐가 다를까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很多人이 헷갈려하는데,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항목퇴직금실업급여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8조고용보험법
지급 주체회사고용보험공단
수령 조건1년 이상 근무 + 퇴직비자발적 퇴직 + 구직 활동
금액1일평균임금 × 30일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최대 지급 기간없음 (근무 기간에 비례)최대 270일
세금퇴직소득세 분리과세비과세

자발적 퇴직이어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 시 받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됩니다.

6.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라고 넘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하세요.

  • ① 3개월 급여 내역 확인 — 명세서를 모아 기본급·수당·식대를 정리합니다.
  • ② 근로일수 계산 — 입사일~퇴직일까지的实际 근로일수를 셉니다. 연차·무급휴가는 근로일수에서 빠집니다.
  • ③ 1일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총급여 ÷ 총일수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 ④ 회사 계산과 대조 —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과 내 계산이 10% 이상 차이 나면 질문합니다.
  • ⑤ 퇴직일 확인 — 퇴직일이 달라지면 3개월 구간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미리 계산해 보세요

매달 이 계산을 엑셀이나 계산기로 반복하는 건 금방 귀찮아집니다. 잔업 정산기는 달력에서 날짜별로 잔업시간을 탭 한 번으로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시급(기본급 ÷ 209) × 1.5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기본급과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잔여일까지 함께 계산되고,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입니다.
  2.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총급여 ÷ 총일수로 구합니다.
  3. 비과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4.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미리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입사할 때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 법정 1년 이상,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자발적 퇴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발적 퇴직이어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자발적 퇴직이라도 퇴직금은 당연 지급
Q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A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되고,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퇴직 3개월 안에 지급되면 1일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소폭 상승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 급여에 포함
Q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3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단기 근로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법정은 1년 이상, 취업규칙 확인 필요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지는데, 1년 미만 근무 시 100만 원, 1~3년 시 300만 원, 3~5년 시 600만 원, 5~10년 시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가능, 근무 기간별 기본공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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