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209" — 급여명세서와 연장수당 계산에서 늘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시급 11,962원(기본급 250만 원)의 기준도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209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글에서는 209시간의 계산 원리(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와, 209시간이 기준이 되는 항목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 ÷ 209"로 구합니다. 이 글에서 209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면, 명세서에 적힌 시급과 수당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기준 근로시간 × 1년 주 수 ÷ 12개월"로 구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 → 실무에서 209시간으로 통용
달력 기준 1년이 정확히 52주가 아니라 365일(약 52.14주)인 점을 반영해,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1개월 근로시간"인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주휴수당 1일분 = 8시간 (일하지 않아도 지급)
1주 유급시간 = 40 + 8 = 48시간
이 48시간이 52주 동안 반복되고 12개월로 나뉘어 209시간(실무 표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월급 ÷ 209의 시급은 아래 모든 금액의 기준 단가가 됩니다.
| 항목 | 계산 (기본급 250만 원 기준) | 금액 |
|---|---|---|
| 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
| 연장·야간 1시간 | 11,962 × 1.5 | 17,943원 |
|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 11,962 × 2.0 | 23,924원 |
| 연차 1일 | 11,962 × 8시간 | 95,696원 |
각 수당의 계산 원리는 주 52시간제 실전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총정리 글에서, 연차수당의 조건은 연차수당 받는 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공식에 자신의 주 근로시간을 대입해서 구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주 5일 × 4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52주 ÷ 12개월 = 104시간 → 시급 = 월급 ÷ 104
시급을 구하는 공식 하나만 알아도 명세서 검증의 80%는 끝납니다. 검증 전체 과정은 급여명세서 읽는 법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시급 산출부터 월별 수당 정산까지, 잔업 정산기에 기본급을 넣으면 전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날짜별 초과근무 시간을 달력에 기록하면 시급(÷209) 기준 수당과 총 수령액, 연차 잔여일이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