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급여와 근로일수로 구하는 과정을 기본급 250만 원 기준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계산법과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퇴사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어느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서 헷갈립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기본 공식부터 실전 계산, 퇴직일 전후로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합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이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여기서 "1일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이 숫자가 퇴직일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꽤 간단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급여 ÷ 해당 기간 총일수
여기서 "총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식대(비과세 포함), 교통비 등이 해당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가장 큰 비중 |
| 연장·휴일·야간수당 | ✅ 포함 | 정기적이라면 포함 |
| 식대 (비과세) | ✅ 포함 | 비과세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 |
| 교통비 | ✅ 포함 | 정기적 지급 시 |
| 상여금 | ⚠ 정기분만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이라면 포함 |
| 퇴직금 | ❌ 불포함 | 이미 퇴직금이므로 중복 계산 안 됨 |
| 부정수당 | ❌ 불포함 | 법 위반으로 지급된 금액 |
기본급 250만 원, 매월 연장수당 2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2026년 5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일: 2026년 5월 31일
3개월 전: 2026년 3월 1일 ~ 5월 31일 (92일)
월 급여 내역:
기본급: 2,500,000원
연장수당: 200,000원
식대: 200,000원
─────────────────────────
월 총급여: 2,900,000원
3개월 총급여 = 2,900,000 × 3 = 8,700,000원
3개월 총일수 = 92일
1일평균임금 = 8,700,000 ÷ 92 = 94,565원
퇴직금 = 94,565 × 30 = 2,836,950원
3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284만 원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데,这是因为 퇴직금이 "3개월 급여의 평균 × 30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들쭉날쭉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되는 달이 있으면 1일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시나리오 | 3개월 총급여 | 1일평균임금 | 퇴직금 |
|---|---|---|---|
| 기본급만 정상 | 7,500,000원 | 81,522원 | 2,445,660원 |
| 연장수당 매월 20만 원 | 8,100,000원 | 88,043원 | 2,641,300원 |
| 상여금 100만 원 포함 | 8,500,000원 | 92,391원 | 2,771,740원 |
| 연장+상여금 합산 | 9,100,000원 | 98,913원 | 2,967,390원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很多人이 헷갈려하는데,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 항목 | 퇴직금 | 실업급여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8조 | 고용보험법 |
| 지급 주체 | 회사 | 고용보험공단 |
| 수령 조건 | 1년 이상 근무 + 퇴직 | 비자발적 퇴직 + 구직 활동 |
| 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 최대 지급 기간 | 없음 (근무 기간에 비례) | 최대 270일 |
| 세금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비과세 |
자발적 퇴직이어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 시 받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라고 넘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매달 이 계산을 엑셀이나 계산기로 반복하는 건 금방 귀찮아집니다. 잔업 정산기는 달력에서 날짜별로 잔업시간을 탭 한 번으로 기록하면, 월별·연간 수당을 시급(기본급 ÷ 209) × 1.5 기준으로 자동 정산해 줍니다. 기본급과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잔여일까지 함께 계산되고, PWA라서 홈 화면에 설치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