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 산재 직장인 부담금 총정리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입니다. 어떤 보험이 얼마씩 빠지는지,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기본급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이 꽤 많습니다. 4대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씩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그리고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항목이라 한 번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4대보험究竟是什么

4대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병원·약국 진료 시 본인부담금 외 나머지를 보험으로 지급
  •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 실직 시 구직급여, 출산·육아 시 급여 지급
  • 산재보험: 업무 중 질병·상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
💡 포인트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나머지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는 구조입니다.

2. 보험료율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총 보험료율직장인 부담회사 부담
국민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2.81%건보×6.405%건보×6.405%
고용보험0.9%0.25%0.65%
산재보험업종별 0.7~19%없음전액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건보료가 오르면 장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3.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거의 항상 함께 붙어 나옵니다. 장기요양은 건보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예시 (보수월액 2,500,000원):
건강보험료 = 2,500,000 × 3.545% = 88,625원
장기요양보험료 = 88,625 × 12.81% = 11,353원
소계 = 99,978원
⚠ 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보수(기본급+수당+식대 등)가 포함됩니다.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4.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0.25%, 회사가 0.6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직장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직장인)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료 (직장인) = 0원 (회사 전액)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19%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건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장인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실제 계산 — 기본급 250만 원

기본급 25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 보수월액은 290만 원입니다.

보수월액 = 2,500,000 + 200,000 + 200,000 = 2,900,000원

국민건강보험 = 2,900,000 × 3.545% = 102,805원
장기요양보험 = 102,805 × 12.81% = 13,169원
고용보험     = 2,900,000 × 0.25%  =   7,250원
산재보험     = 0원 (회사 부담)

직장인 총 공제 = 102,805 + 13,169 + 7,250 = 123,224원
보험직장인 부담회사 부담
국민건강보험102,805원102,805원
장기요양보험13,169원13,169원
고용보험7,250원18,850원
산재보험0원약 20,300원
합계123,224원약 155,124원

직장인이 매월 약 12만 3천 원 정도가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회사도 거의 같은 수준을 부담하고, 산재까지 합치면 회사 부담이 더 큽니다.

6.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면 4대보험료가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수월액 확인 —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봅니다. 기본급만 반영됐다면 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 ② 건강보험 + 장기요양 합산 — 건보와 장기가 따로 표시되는데, 합치면 보수월액의 약 4.01%가 나옵니다.
  • ③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25%입니다. 숫자가 크지 않아 세밀한 차이를 보기가 어렵지만, 큰 금액이 빠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④ 산재보험 — 직장인 공제 내역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 포인트
4대보험료는 매년 7월 보수월액이 변경됩니다.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7월부터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매년 7월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1.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 4종이며, 산재는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2. 직장인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4.28%(건보 3.545% + 장기 0.454% + 고용 0.25%)입니다.
  3. 보수월액은 기본급+수당+식대 등 매월 정기적 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4. 매년 7월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Q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비과세 수당(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회사가 비과세 수당을 잘 활용하면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 활용 시 보수월액↓ → 보험료↓
Q
4대보험은 퇴직하면 바로 끊기나요?
A
국민건강보험은 퇴직 후 18개월간 자격이 유지됩니다(직장가입자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은 퇴직 후 18개월 자격 유지
Q
프리랜서도 4대보험료가 빠지나요?
A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전체가 빠지는 건 정규직 직장인에게만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는 고용·산재만,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
Q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A
네, 연장·휴일·야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붙습니다. 다만 부정수당이나 비정기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이 빠지나요?
A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직장인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 가입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 무관 전 직장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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