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입니다. 어떤 보험이 얼마씩 빠지는지,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기본급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이 꽤 많습니다. 4대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씩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그리고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항목이라 한 번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보험 | 총 보험료율 | 직장인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81% | 건보×6.405% | 건보×6.405% |
| 고용보험 | 0.9% | 0.25% | 0.65% |
| 산재보험 | 업종별 0.7~19%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건보료가 오르면 장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거의 항상 함께 붙어 나옵니다. 장기요양은 건보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예시 (보수월액 2,500,000원):
건강보험료 = 2,500,000 × 3.545% = 88,625원
장기요양보험료 = 88,625 × 12.81% = 11,353원
소계 = 99,978원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0.25%, 회사가 0.6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직장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직장인)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료 (직장인) = 0원 (회사 전액)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19%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건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장인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5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 보수월액은 290만 원입니다.
보수월액 = 2,500,000 + 200,000 + 200,000 = 2,900,000원
국민건강보험 = 2,900,000 × 3.545% = 102,805원
장기요양보험 = 102,805 × 12.81% = 13,169원
고용보험 = 2,900,000 × 0.25% = 7,250원
산재보험 = 0원 (회사 부담)
직장인 총 공제 = 102,805 + 13,169 + 7,250 = 123,224원
| 보험 | 직장인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건강보험 | 102,805원 | 102,805원 |
| 장기요양보험 | 13,169원 | 13,169원 |
| 고용보험 | 7,250원 | 18,850원 |
| 산재보험 | 0원 | 약 20,300원 |
| 합계 | 123,224원 | 약 155,124원 |
직장인이 매월 약 12만 3천 원 정도가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회사도 거의 같은 수준을 부담하고, 산재까지 합치면 회사 부담이 더 큽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면 4대보험료가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