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에 확인할 돈: 마지막 급여·미사용 연차·퇴직금 체크리스트
퇴사 정산은 마지막 월급 한 항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급여 산정 기간, 남은 연차, 퇴직급여 유형을 나눠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먼저 기록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기준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날인 6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사례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 날짜가 달라집니다. 사직서의 희망일과 회사가 확정한 날짜를 대조하세요.
실제 출근을 끝낸 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다면 출근 종료일만 보고 재직기간을 끊지 않습니다. 근무 종료, 휴가 사용, 근로관계 종료를 각각 한 줄로 적어 두면 급여·연차·퇴직급여를 서로 다른 날짜로 계산하는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급여는 일수만 나누기 전에 항목 확인
월 중간 퇴사라고 항상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회사의 일할 계산 기준, 해당 임금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정기 수당,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대가, 비용 정산을 나눠 목록을 만드세요.
특히 급여 마감일 이후의 근로 기록이 마지막 명세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집계하는 회사라면 21일 이후 기록이 별도 정산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정산 대상 기간을 적어 두면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과 계산에서 누락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잔여 숫자뿐 아니라 발생 근거 확인
인사 화면에 표시된 잔여 연차와 정산 대상으로 확정된 미사용 연차는 대조가 필요합니다. 발생일, 사용 가능 기간, 사용한 날짜, 회사의 회계연도 관리 방식,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의 발생 구조도 구분하세요.
작성할 표는 발생 / 사용 / 조정 / 잔여 / 정산 여부의 다섯 열입니다. 회사가 보여 주는 숫자를 옮겨 적고 차이가 있는 행에만 질문을 붙입니다. 연차 소멸이나 사용촉진이라는 문구만으로 수당 유무를 확정하지 말고 해당 문서와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석 달과 90일을 혼동하지 않기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대상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기준과 법정 제외 기간 등도 별도 검토합니다.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이 3월 1일~5월 31일인 가상 사례에서는 달력상 총일수가 92일입니다. 임금 합계가 9,200,000원이고 제외 기간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임의로 90일을 넣으면 같은 임금 합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 기한과 퇴직급여 유형을 함께 질문
퇴직 시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급여에는 원칙적인 14일 지급 기한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 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월급날이 늦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정산의 기한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B·DC와 퇴직금은 계산·납입을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특히 DC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명세서, 연차 정산표, 퇴직급여 산정내역 또는 부담금 내역을 보관하고, 입금액을 세전 산정액과 바로 비교하지 말고 공제·지급 경로까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