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에 세금이 붙나요?", "비과세 수당은 뭔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수당의 종류를 정리하고,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 어떤 수당이 과세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1. 수당의 기본 분류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수당이고, 과세 수당은 소득세가 붙는 수당입니다. 같은 "식대"라도 회사가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수당.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과세 수당: 소득세가 붙는 수당.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에도 반영됨
💡 포인트
비과세 수당은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회사가 비과세 수당을 잘 활용하면 직장인의 실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수당 총정리
주요 비과세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급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 시 적용
- 교통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시
- 자격수당: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 후 관련 업무에 종사 시 비과세. 별도 한도 없음
- 연구보조비: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수당
- 체력단련비: 사업장 내 체력단련시설 운영 시 비과세
- 자녀학비: 초·중·고 자녀 학비 지원 시 비과세
3. 과세 수당 총정리
세금이 붙는 수당입니다.
- 기본급: 가장 기본적인 과세 대상
- 연장수당: 시급의 150% 가산되어 지급. 과세 대상
- 휴일수당: 시급의 150% 가산. 과세 대상
- 야간수당: 시급의 50% 가산(연장과 동시에 발생 시 150%). 과세 대상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과세 대상
- bonus: 비정기적이라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 주의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식대라도 회사가 급식시설을 운영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중요합니다.
4. 수당별 비과세 한도 표
주요 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수당 | 비과세 한도 | 조건 |
| 식대 | 월 20만 원 | 급식시설 없는 사업장, 현금 지급 |
| 교통비 | 월 20만 원 | 출퇴근 교통비 명목 |
| 자격수당 | 한도 없음 | 국가기술자격 취득 + 관련 업무 종사 |
| 자녀학비 | 실비 보상 한도 | 초·중·고 자녀 |
| 연구보조비 | 한도 없음 | 연구개발 업무 종사 |
| 체력단련비 | 한도 없음 | 체력단련시설 운영 시 |
| 기타비과세 | 별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별 조건 |
5. 급여명세서에서 수당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보면 어떤 수당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과세 수당 별도 표시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 또는 "비과세 합계"로 별도 표시됩니다.
- ② 보수월액 확인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③ 수당 항목 점검 — 연장·휴일·야간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수당들은 소득세가 붙습니다.
- ④ 상여금 처리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비정기적이라도 연간 총액이 크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비과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별도 비과세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원하면 근로계약서상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수당이며,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식대(월 20만 원), 교통비(월 20만 원)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입니다.
- 연장·휴일·야간수당, 상여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처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와 회사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에도 포함 안 되나요?
A
네, 비과세 수당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 비중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 수당은 보수월액 제외 → 보험료↓
A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25만 원이면 5만 원은 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가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려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A
국가기술자격(기사, 기능장 등),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이 해당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열거 자격 + 관련 업무 종사 시
A
비정기 상여금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연간 총액이 적고 비정기적이면 실질적 세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 비정기 상여금도 과세, 정기적 상여금은 보수월액에 포함
Q
회사가 비과세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비과세 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식대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면 회사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아님,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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