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월급을 구하는 공식과 2026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계산,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까지 정리합니다. 알바생이나 신입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공식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이나 신입 직장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이 시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단순하지만,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질 시급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시급→월급 환산 공식부터 주휴수당까지 실전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시급 기준 근로자의 월급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월급 = 시급 × 월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시간 × 52주) ÷ 12개월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법정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 (40 × 52) ÷ 12 = 208.33 ≒ 209시간
즉, 시급 × 209 = 월급이 기본 공식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 = 10,030 × 209 = 2,096,270원
| 시급 | 일급 (8시간) | 주급 (40시간) | 월급 (209시간) |
|---|---|---|---|
| 10,030원 (최저) | 80,240원 | 401,200원 | 2,096,270원 |
| 11,000원 | 88,000원 | 440,0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96,000원 | 480,000원 | 2,508,000원 |
| 13,000원 | 104,000원 | 520,000원 | 2,717,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3,135,000원 |
시급에서 일급과 주급으로 환산하는 것도 같습니다.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예시 (시급 10,030원):
일급 = 10,030 × 8 = 80,240원
주급 = 10,030 × 40 = 401,200원
일급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바뀌고, 주급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 시급이 낮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7
예시 (시급 10,03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 40 × 10,030 ÷ 7 = 57,314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 시급 = (주급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1,200 + 57,314) ÷ 40
= 458,514 ÷ 40
= 11,463원
시급 10,03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 11,463원이 됩니다. 약 14.3%가 더 붙는 셈입니다.
| 시급 | 실질 시급 (주휴 포함) | 인상률 |
|---|---|---|
| 10,030원 | 11,463원 | +14.3% |
| 11,000원 | 12,571원 | +14.3% |
| 12,000원 | 13,714원 | +14.3% |
| 13,000원 | 14,857원 | +14.3% |
| 15,000원 | 17,143원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