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월급을 구하는 공식과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까지 정리합니다. 알바생이나 신입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공식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이나 신입 직장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이 시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단순하지만,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질 시급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시급→월급 환산 공식부터 주휴수당까지 실전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시급 기준 근로자의 월급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월급 = 시급 × 월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시간 × 52주) ÷ 12개월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법정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 (40 × 52) ÷ 12 = 208.33 ≒ 209시간
즉, 시급 × 209 = 월급이 기본 공식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 시급 | 일급 (8시간) | 주급 (40시간) | 월급 (209시간) |
|---|---|---|---|
| 10,320원 (최저) | 82,560원 | 412,800원 | 2,156,880원 |
| 11,000원 | 88,000원 | 440,0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96,000원 | 480,000원 | 2,508,000원 |
| 13,000원 | 104,000원 | 520,000원 | 2,717,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3,135,000원 |
시급에서 일급과 주급으로 환산하는 것도 같습니다.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예시 (시급 10,320원):
일급 = 10,320 × 8 = 82,560원
주급 = 10,320 × 40 = 412,800원
일급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바뀌고, 주급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 시급이 낮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준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풀타임 기준 주휴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풀타임, 최대 8시간)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 8 × 10,320 = 82,56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 시급 = (주급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12,800 + 82,560) ÷ 40
= 495,360 ÷ 40
= 12,384원
시급 10,32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 12,384원이 됩니다. 약 20%가 더 붙는 셈입니다.
| 시급 | 실질 시급 (주휴 포함) | 인상률 |
|---|---|---|
| 10,320원 | 12,384원 | +20% |
| 11,000원 | 13,200원 | +20% |
| 12,000원 | 14,400원 | +20% |
| 13,000원 | 15,600원 | +20% |
| 15,000원 | 18,000원 | +20% |